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만료일 및 미신고 단속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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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448회 작성일 15-07-28 10:17본문
경찰청에서는 지난 ‘15.1.29(목)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동기간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한하여 2015.12.31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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