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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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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4회 작성일 20-02-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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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 제도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각 언론은 영세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지원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상은 과거부터 관련 법에 근거해 지원하던 것을 요건 및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 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관련근거) 「고용보헙법 시행규칙」 -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0 / 044-202-7223 - 

(사업개요)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2 ∼ 2분의1(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만 6천원, 연 180일 이내)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자 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 

(관련근거) 「고용보헙법 시행규칙」 -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6, 044-202-7497 - 

(사업개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 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다.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 

(지원수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지원대상: 국민연금가입자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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