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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조업 중단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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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7회 작성일 20-0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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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조업 중단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천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의 경우 조업 중단 등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휴업수당지원금 신청
1. 4대보험 가입 직원(강사)에만 적용됨.
2.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휴업수당 적용 자격이 됨.
(신청서 제출 이전 휴업일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첨부파일을 확인 후 신청서작성


♣ 문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대구 각 지역별 고용센터 문의.접수

                    자료서식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 정보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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