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습비등 조정기준 금액(2019.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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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5,647회 작성일 19-07-05 18:29본문
* 2019년 8. 1일자로 조정된 교습비를 변경등록(신고)를 할 경우 제일 하단의 교습비등 등록(신고)서에 해당지원청의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2019.8.1)(단위 : 원)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교습과목 | 분당단가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보습 | 보습(초) | 163 |
보습(중) | 188 | |||
보습(고) | 223 | |||
입시종합 | 입시종합 | 98 | ||
검정고시 | 검정고시 | 92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내국인 | 209 |
외국인전담 | 235 | |||
예능 | 예능 | 무용 | 초급 | 156 |
중급 | 169 | |||
입시(고급) | 200 | |||
음악 | 초급 | 139 | ||
중급 | 155 | |||
입시(고급) | 194 | |||
미술 | 초급 | 139 | ||
중급 | 153 | |||
입시(고급) | 185 | |||
기타 | 기타 | 기타 | 바둑 | 94 |
속셈 | 93 | |||
교구놀이 | 184 | |||
컴퓨터 | 컴퓨터 | 153 | ||
독서실 | 독서 | 독서실 | 독서실(1개월) | 119,830 |
독서실(1일) | 6,310 |
※기준금액이 없는 교습과목은 유사한 교습과목에 준함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교습과정별 학원(교습소) 교습비 조정기준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교습과목 | 분당단가(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보습 | 보습(초) | 162 |
보습(중) | 187 | |||
보습(고) | 219 | |||
입시종합 | 입시종합 | 92 | ||
검정고시 | 검정고시 | 85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내국인 | 206 |
외국인전담 | 228 | |||
예능 | 예능 | 무용 | 초급 | 150 |
중급 | 163 | |||
입시(고급) | 198 | |||
음악 | 초급 | 132 | ||
중급 | 148 | |||
입시(고급) | 189 | |||
미술 | 초급 | 132 | ||
중급 | 147 | |||
입시(고급) | 182 | |||
기타 | 기타 | 기타 | 바둑 | 90 |
속셈 | 87 | |||
교구놀이 | 179 | |||
컴퓨터 | 컴퓨터 | 147 | ||
독서실 | 독서 | 독서실 | 독서실(1개월) | 117,000 |
독서실(1일) | 6,200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습과정별 학원(교습소)교습비등 조정기준시행일: 2019. 8. 1.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교습과목 | 분당단가 (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 교과 | 보습 | 보습(초등) | 164 |
보습(중등) | 189 | |||
보습(고등) | 221 | |||
입시종합 | 입시종합 | 97 | ||
검정고시 | 검정고시 | 90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 외국어 | 내국인 | 212 |
외국인전담반 | 234 | |||
예능 | 예능 | 무용 | 초급 | 156 |
중급 | 169 | |||
입시(고급) | 200 | |||
음악 | 초급 | 139 | ||
중급 | 154 | |||
입시(고급) | 192 | |||
미술 | 초급 | 139 | ||
중급 | 153 | |||
입시(고급) | 185 | |||
기타 | 기타 | 기타 | 바둑 | 94 |
속셈 | 91 | |||
교구놀이 | 186 | |||
컴퓨터 | 컴퓨터 | 153 | ||
독서실 | 독서 | 독서실 | 독서실(1개월) | 120,510 |
독서실(1일) | 6,240 |
※ 기준금액이 없는 교습과목은 유사한 교습과목에 준함
교습비등 등록(신고)서 | |||||||||||||||||||||||||||||||||||||||||
학원(교습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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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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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자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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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 기타경비 (※기타경비 내역은 영수증 첨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비등을 등록(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대구광역시 0 0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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