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치침 의무화 조치 고시 안내(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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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4회 작성일 20-11-09 16:43본문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4조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기간 : 2020 .11. 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내용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아래 붙임자료) 모두 준수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 |
※붙임 첨부자료 참조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대구시.hwp (39.0K) 16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9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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