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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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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8회 작성일 20-07-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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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전자 집체교육을 온라인교육(동승보호자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온라인 동승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행법상 동승보호자와는 달리 추가 정보입력, 경찰청 전송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므로 붙임(교육이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약 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부로 예약하시고 예약일 1개월 이내에 이러닝 센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증 출력은 교육예약과 교육이수가 모두 완료 된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첨부자료 참조(온라인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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