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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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1회 작성일 20-07-03 16:49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hwp (74.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3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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