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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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58회 작성일 21-03-26 19:28본문
4차재난지원금 안내
■4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19년도와 20년도 신고된 부가세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대상이됩니다.
▷20년도에 개원한 경우 19년도와 비교 대상이 없을 때에는 월 단위로 환산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구의 경우 학원은 집합제한 업종으로 300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29일(월) 빠른 신청 시 당일 지급 가능
▷이의신청 기간은 4월~5월중 ( 자료제출 )
▷추가로 전기요금은 30%감면 받을 수 있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에 1천만원 한도 융자지원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운영 시 2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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