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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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7회 작성일 21-02-09 10:41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내용 중 방역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또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호)의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의 방역지침의 내용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6일
대구광역시장
※ 아래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고시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hwp (37.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0:41:52
-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 실행방안 2.8._2.14..hwp (22.5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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