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감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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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0,993회 작성일 20-05-12 15:15본문
의료보험감면 안내
1개월 이상 휴직 시, 의료보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
▶ 자기부담금 86,920원 이하 : 3~5월 50% 자동감면
→ 휴직원양식,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보험공단에 추가 제출 : 50% 추가 경감 (총 75%)
▶ 자기부담금 86,920원 초과 : 자동감면 X
→ 휴직원양식,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보험공단에 제출 시 : 50% 감면
② 지역가입자
▶ 보험공단에 휴원증명서 제출 : 전체적인 경감처리 (장기요양보험 제외)
※ 건강보험은 '1일' 기준이므로, 2/20~4/23일 휴원 시 → '3/1 & 4/1'이 포함 → 다음 달(4,5월) 혜택
※ 위의 사항은 대구학원총연합회가 안내하는 바이며,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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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인터넷 or 서면제출 or FAX)
① EDI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②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의료공단에 서면제출 / FAX
※ 고지유예적용일 ~ 고지유예해지예정일 = 교육청에 신고한 휴원기간
※ 유예코드 = 81 (기타휴직) 입력
2. 휴직원 양식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예시)
▶ 참고사항 [보험공단 위치 참조]
상기 내용은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 안내하는 바이며, 신청 / 접수는 연합회가 아닌 "보험공단"에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첨부파일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hwp (47.5K) 18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2 15:15:13
- 휴직원 양식.hwp (32.0K) 17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2 15:15:13
댓글목록
샤인수학학원님의 댓글
샤인수학학원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