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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연장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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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3건 조회 6,236회 작성일 20-05-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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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 지원 안내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차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대상 업종 중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후 ①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②1차 소상공인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15일까지 연장접수를 받습니다.

지급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아래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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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인속셈학원님의 댓글

명인속셈학원 작성일

소상공인 생존 자금지급  받으면 2차 거리두기 인센티브는 안돤다는 건가요?소상공인 자금은 일반 사업장 도 다받았던데 우리는 반의무적으로 대부분  문닫았는데 ?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기 내용은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1차에 ① 소상공인 혹은 ② 사회적거리두기 이렇게 구분되는 바로,

1차에 소상공인으로 재정신청 후 "심사탈락"한 분들은 꼭 사회적 거리두기로 15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보라는 의미로 공지를 한 것입니다.

중복 신청 불가 = 1차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 신청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전 공지사항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인센티브는 현재 홈페이지에 상세 공지한 바가 없습니다. ^^

명인속셈학원님의 댓글

명인속셈학원 작성일

50제곱미터가 학원 평수가 아니고 교실 평수를 말씀하시나요? 사무실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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