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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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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6회 작성일 22-09-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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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래의 학습결손 대상자


1. 다자녀(3명 이상)

2. 새터민 가족

3. 다문화 가족

4. 저소득층 자녀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원 자체적 교육비를 감면 시행하는 학원을 발굴하여


감사의 뜻으로 [가칭, 모범학원 또는 착한학원] 현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의 학습결손자에 대하여


1. 교육비의 50% 이상 감면

2. 교육비의 10만원 한도내 감면

을 현재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학원


3. 현재는 감면 혜택 없으나

금번 신청으로 향후 대상자 있을 때 시행 동참 예정 학원


4. 현재 진행 및 예정 학원의 경우

가. 감면 적용 : 동참 신청서 제출로부터 1년간


**위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동참의사가 있는 학원은

구글폼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https://forms.gle/ReTDaN38tCN6s4Zw8


*선착순 300개 대상 학원이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원 우선 선정하여 배정 -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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