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학원 등의 생활 방역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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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8회 작성일 22-04-28 16:28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18.(월)부터 실내취식금지(4.25. 해제)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의무화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유지하는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붙임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판 개정 사항 안내 1.hwp (48.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8 16:29:32
- 붙임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pdf (3.6M)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8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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