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에 대한 안내 및 의견서제출 문자 예시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에 대한 안내 및 의견서제출 문자 예시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3회 작성일 21-10-14 17:28

본문

    <손실보상금제 의견 제출 예시문>


     방역책임은 학원에 전적 부여하고 손실보상은 나몰라라하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요?

문닫아라 하면 닫고
거리두라면 거리두고
방역하라면 하고
보상없다 하면 입다물고 있겠지 생각했나요!!

----------------------------------------------

학원은 시간제한보다 인원 거리두기 제한이 더 힘듭니다.
두칸 띄어앉기하면 최소한 수업시수 1타임이 더 늘어납니다.
주말 휴일 없이 추가 수업은 무료 봉사인가요?

----------------------------------------------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학원 휴업하고도 보상 1도 못받는데 손실보상마저 제외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손실은 보장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래서 제외! 저래서 제외!
국민들 모두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은 그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주무 담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게 맞나요?

----------------------------------------------

현실반영도 못하는 손실보상법!
국회에서 설익은 법을 입법해서 또 상대적 박탈감만 가져오게 만드는 법!
국회의원 세비, 공무원 봉급 삭감도 같이하면 공감이나 하겠다!

----------------------------------------------

결국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시위를 해야 목소리를 들어 주려고 하는가!
대화와 타협! 상식적으로 일처리하는 정부를 기대하는데 상식도 없고 공정도 없는 정책이다!

----------------------------------------------

대구학원장입니다.
작년 코로나 초기 대구지역의 대대적 감염으로 자발적으로 2개월 넘는 시간을 휴원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모두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입법된 법테두리 안에서도 손실보상를 받지 못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납득시키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

폐업하고 길거리 나앉아 반정부 시민이 되어야 들어줍니까!
방역 조치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보상은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학원 폐원률, 연간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 한번 쳐다보기는 했나요!!

----------------------------------------------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은 당연하고
강의실내 거리두기는 더 당연하고
손실보상 해주지 않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고!!

----------------------------------------------

이럴꺼 거리두기는 왜하라고 했나요??
돈 없어 보상 못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게 냅둬야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551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손실보상의 대상(. 신설)

-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함

 

ㅇ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 신설)

-      손실보상금의 기본 산식과 산정 방식을 정하고, 상한액 등 금액에 대한 사항을 정함

 

ㅇ    손실보상금 신청절차(. 신설)

-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 방식, 제출기관 등을 정하고, 증빙자료의 범위를 정함

 

ㅇ     손실보상금의 감액지급 및 환수(. 신설)

-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착오로 지급받은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미지급·환수

ㅇ     이의신청(. 신설)

-       이의신청의 대상을 정하고, 이의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의 범위를 정함

       ㅇ 업무의 위탁(. 신설)

       -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손실보상금 산정업무를 위탁함

 

3. 의견 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1101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

수정()

수정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udtjs9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 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3) 팩스 : 044-204-79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전화 : 044-204-79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따른 의견 제출(샘플)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유흥·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추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목욕 장

수영 장

(추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이상)

PC

카지노

·미용업

(21.7.7~8. 8일만 해당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제정안과 같음

 

 

 

 

 

 

 

 

 

 

영업제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목욕 장

수영 장

학원

 

 

 

제정안과 같음

 

손실보상의 대상이 ‘21.7.7 ~ 21.9.30.까지로 학원은 2단계~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61인으로 동일하여 4단계로만 국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 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학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2~3단계에 해당됨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3단계에 학원을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방역조치부분에서 영업시간제한에 대해 영업제한으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10시 이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원정원을 수용하지 못

하여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간을 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역조치의 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에 학원을 포함될 수 있도 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 191 6층 (상인동 1527-1) Tel. 053-632-4300~1 Fax. 053-642-3003
© Daegu Metropolitan City Academ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