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에 대한 안내 및 의견서제출 문자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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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3회 작성일 21-10-14 17:28본문
<손실보상금제 의견 제출 예시문>
방역책임은 학원에 전적 부여하고 손실보상은 나몰라라하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요?
문닫아라 하면 닫고거리두라면 거리두고
방역하라면 하고
보상없다 하면 입다물고 있겠지 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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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시간제한보다 인원 거리두기 제한이 더 힘듭니다.
두칸 띄어앉기하면 최소한 수업시수 1타임이 더 늘어납니다.
주말 휴일 없이 추가 수업은 무료 봉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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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학원 휴업하고도 보상 1도 못받는데 손실보상마저 제외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손실은 보장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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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제외! 저래서 제외!
국민들 모두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은 그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주무 담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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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반영도 못하는 손실보상법!
국회에서 설익은 법을 입법해서 또 상대적 박탈감만 가져오게 만드는 법!
국회의원 세비, 공무원 봉급 삭감도 같이하면 공감이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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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시위를 해야 목소리를 들어 주려고 하는가!
대화와 타협! 상식적으로 일처리하는 정부를 기대하는데 상식도 없고 공정도 없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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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원장입니다.
작년 코로나 초기 대구지역의 대대적 감염으로 자발적으로 2개월 넘는 시간을 휴원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모두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입법된 법테두리 안에서도 손실보상를 받지 못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납득시키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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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길거리 나앉아 반정부 시민이 되어야 들어줍니까!
방역 조치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보상은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학원 폐원률, 연간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 한번 쳐다보기는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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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밤 10시 제한은 당연하고
강의실내 거리두기는 더 당연하고
손실보상 해주지 않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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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 거리두기는 왜하라고 했나요??
돈 없어 보상 못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게 냅둬야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51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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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손실보상의 대상(안 Ⅱ. 신설)
-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함
ㅇ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안 Ⅲ. 신설)
- 손실보상금의 기본 산식과 산정 방식을 정하고, 상한액 등 금액에 대한 사항을 정함
ㅇ 손실보상금 신청절차(안 Ⅳ. 신설)
-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 방식, 제출기관 등을 정하고, 증빙자료의 범위를 정함
ㅇ 손실보상금의 감액지급 및 환수(안 Ⅴ. 신설)
-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착오로 지급받은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미지급·환수
ㅇ 이의신청(안 Ⅵ. 신설)
- 이의신청의 대상을 정하고, 이의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의 범위를 정함
ㅇ 업무의 위탁(안 Ⅶ. 신설)
-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손실보상금 산정업무를 위탁함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1년 10월 1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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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udtjs9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3) 팩스 : 044-204-79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전화 : 044-204-79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따른 의견 제출(샘플)
○
제정안
| 수정안 | 수정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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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의 대상이 ‘21.7.7 ~ 21.9.30.까지로 학원은 2단계~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6㎡당 1인으로 동일하여 4단계로만 국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 지 않습니다.
○ 이 기간에 학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2~3단계에 해당됨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3단계에 학원을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방역조치부분에서 “영업시간제한”에 대해 “영업제한” 으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 이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10시 이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원정원을 수용하지 못 하여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간을 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방역조치의 『영업제한』 과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에 학원을 포함』될 수 있도 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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