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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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3회 작성일 20-07-31 10:02본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전자 집체교육을 온라인교육(동승보호자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온라인 ‘동승보호자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행법상 동승보호자와는 달리 추가 정보입력, 경찰청 전송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므로 붙임(교육이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약 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부”로 예약하시고 예약일 1개월 이내에 이러닝 센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증 출력은 교육예약과 교육이수가 모두 완료 된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첨부자료 참조(온라인교육 안내)
첨부파일
- 붙임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pdf (801.9K) 1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31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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